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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1 章  總則

 

第1條 (名稱) 본 종회는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이하 종회)라 칭한다

第2條 (所在地) 본 종회사무소는 경기도 김포시 서암로 84번길 19-11번지에 둔다

 

 

 第 2章  目的과 事業

 

第3條 (目的)

1. 본 종회는 선조의 위업과 유덕을 계승 발전시키고 종친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종회는 숭조상문(崇祖尙門), 가전충효(家傳忠孝), 예의염치(禮儀廉恥)의 3大 종훈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第4條 (事業) 본 종회는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위선사업(선조의 위업과 유덕을 빛내는 일)

2. 후손을 육성하는 일

3.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第3章  構成員 (地域 및 會員)

 

第5條 (資格) 본 종회의 회원은 부안임씨 밀직공파 11세 휘(諱) 득성(得成) 후손으로서 경인지구(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분은 누구든지 종원이 될수 있다

 

第6條 (權利,義務) 본 회의 종원은 종회에 출석하여 의결할수 있고 본회 임원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第7條 (運營費) 본 회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종중 기본재산 수익금과 종중으로부터 공동징수 또는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第8條 (任員의 定數)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 약간명

 2. 명예회장 : 1명(직전회장)

 3. 회장 : 1명

 4. 부회장 : 2명(종손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5. 이사 : 25명이내

 6. 이사중에서 집행위원회, 운영소위원회, 재무소위원회, 재산관리소위원회, 제례관리소위원회, 홍보소위원회 : 각1명

 7. 감사 :2명

 8. 청년,여성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第9條 (任員의 職務)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종무를 총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4. 집행 위원회는 기획,대외협력을 비롯한 종회 전반에 대해 임원진과 논의하며 종회 운영을 총괄 진행한다

 5. 운영 소위원회는 종회의 행정(총회,이사회포함 종무전반,의전,회의,종보발간등)을 전담 관리한다

 6. 재무 소위원회는 종회의 재무(회계.수입지출.통장관리.물품관리 등)와 지역단위 종친회(소종중)를 전담 관리한다

7. 재산관리 소위원회는 종회의 부동산(토지,회관,추모공원,납골당등의분양,임대,유지보수등)을 전담 관리한다

8. 제례 소원원회는 종회의 제례(학사공,서하공 시제),사적관리등을 전담 관리한다

9. 홍보 소위원회는 홍보,출판,인터넷 및 전자족보 유지등을 전담 관리 한다

10. 감사는 본 종회 재산과 회계 등 종무 집행 사항을 회계연도에 1회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第10條 (會員의 待遇) 본 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여비 및 실비는 종회의 예산을 감안 지급할수 있다

 

第11條 (任員의 選出) 본 회의 임원은 다음 회의에서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 이사 및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第12條 (任員의 任期 및 連任)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임원중에 결원이 발생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결원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2. 이사 포함 임원은 연임할수 있다

 

第13條 (會議)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이사회를 둔다

각급회의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4章  總會

 

第14條(定期 總會)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소집 할수있다

 

第15條 (總會의 機能)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회칙,규약등의 신설,수정,변경 등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기타 종회의 중요사항

 

 

 第5章  理事會

 

第16條 (理事會)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종회에 상정할 의안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종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중요한 사항

 

第17條 (理事會 定足數)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6章  會計

 

第18條 (會計年度) 본 종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第19條 (豫算決算)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월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府 則

 

第20條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